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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BIKE

자전거 안장 도난 사고

by 키운씨 2008. 11. 27.
건물 1층 주차장에 세워 놓은 자전거 안장을 도난 당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안장을 훔치는 이유는 두가지 밖에 없다.
심심풀이이거나 자기가 쓰려고,
안장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듯 한데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들도 법에 대해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식의 도난사고 역시 현장에서 걸리면 특수절도이기에 경찰서행이다.
물론 걸리지 않는다면야 문제 없겠지만 심심해서 이런짓 몇번 하다 성격 드러운 사람한테 걸리면 글쎄...
인생에 빨간줄 긋는거 어렵지 않다.
법이 그렇다.

법을 살펴보면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바보가 그런걸로 걸리냐? 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세상사 모르는 일이다.
일단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절도죄는 경찰관이 범행을 접수하는데로 전과기록에 남는다.
사실 나한테 걸렸으면 부모한테 전화해서 애 교육 잘 시키라고 하고 말겠지만,
그것도 범행현장을 발견 못했으니 그냥 새 안장 달고 잘 잠그고 다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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